“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재배정 알림 1. 복지정책과-5305(2019.10.1.)호와 관련입니다. 2.「재해구호법」제4조의 2 및‘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행안부)에 따라 안내표지판 노후·미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설치결과(붙임3)를 12.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종로구 등 22개 자치구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노후·미설치 시설 472개소) 나. 재배정액 : 금153,000,000원(금일억오천삼백만원) ※조달수수료 포함 다.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307-01) 붙임 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계획 1부. 2.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내역 1부. 3. 안내표지판 설치 결과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해구호 부서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代유지은 복지정책과장 10/0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부분공개(5)
18787398
20210929055249
본청
복지정책과-5378
D000003827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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