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2402(2019.08.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들이 평상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시설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을 붙임1 서식에 따라 9.1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18.10월 기준) 참고 4. 아울러, 안내표지판 미설치 자치구에 대해서는 市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설치 비용을 재배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19.10월 중) 붙임 1.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서식) 1부. 2.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현황(’18.10월 기준) 1부(별도 메일송부). 3.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1부. 4.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해구호 부서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8/2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chc1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59330
20210929071151
본청
복지정책과-2573
D00000380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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