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안내 등 1. 과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나.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개인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서울시에 제출 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등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 3. 서울시는 귀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한 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지정기부금 신청방법 및 의무사항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치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0/01 代이재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7)
18786441
20210929055249
본청
생활환경과-14966
D000003827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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