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안내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안내 등 1. 과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나.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개인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 매 사업연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서울시에 제출 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등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 3. 서울시는 귀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한 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지정기부금 신청방법 및 의무사항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치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10/01 代이재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9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1(19.09.30.).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및 의무사항 등.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안내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966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유 관리번호 D0000038271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