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서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466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김한준 10/01 장상규 협 조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서 2019. 9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서 신청자 ㈜데스콤엔지니어링 박영복 접수일자 2019.9.16 구분 등록 기준 검토의견 판정 인력기준 -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자 각각 1명 이상 토목분야 특급4,중급0,초급0 적정 -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정보통신 중급1 적정 - 기술자가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교육과정 수료 적정 보유장비 - 경사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적정 -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강우량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신축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이 법을 위반하여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무 적정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검토근거: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 과 법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붙임 1. 계측업 등록 신청서류 1부. 2. 결격사유 및 법죄유무조회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6.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계측업 등록신청서.zip

    비공개 문서

  • 결격사유조회결과 1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466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병관 (02-2133-2179) 관리번호 D00000382733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급경사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