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466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김한준 10/01 장상규 협 조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서 2019. 9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서 신청자 ㈜데스콤엔지니어링 박영복 접수일자 2019.9.16 구분 등록 기준 검토의견 판정 인력기준 -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자 각각 1명 이상 토목분야 특급4,중급0,초급0 적정 -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정보통신 중급1 적정 - 기술자가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교육과정 수료 적정 보유장비 - 경사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적정 -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강우량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신축계 측정기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성능검사) 보유 (합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이 법을 위반하여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계측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 무 적정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결과 이상무 적정 ※ 검토근거: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 과 법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붙임 1. 계측업 등록 신청서류 1부. 2. 결격사유 및 법죄유무조회결과 1부. 끝.
18780728
20210929055249
본청
산지방재과-10466
D000003827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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