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 결과 보고 및 등록증 발부 1. 계측업 등록신청 접수번호-24887호(2018.7.27.)와 관련입니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과 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의거 계측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1 에서 정하는 요건과 3. 법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라 따로붙임 검토서와 같이 적정하게 검토되어 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계측업 등록신청자 등록기준 검토서 1부.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결과서 1부. 3) 계측업 등록증 1부. 4) 계측업 등록신청 접수대장 1부. 주무관 조양연 사면총괄팀장 이정환 산지방재과장 07/30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3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choaral@seoul.go.kr / 부분공개(5,6)
15772129
20210925031832
본청
산지방재과-7392
D000003412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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