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경력관 육아휴직 검토 보고

지방전문경력관 육아휴직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김하윤 강지연 10/01 윤보영 전문경력관(다군, 동물사육)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림 ※ 휴직원 제출 : 서울대공원 총무과-10081(2019.9.25.)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대상자 현황 소속 직 급 (현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 검토의견 ― 3개월 육아휴직 처리 ? ?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신청기간이 3년 이내이며, ?지방공무원법? 상 신청요건에 부합하므로 요청대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발령하고자 함. ※ 전문경력관은 예외적 전보만을 허용하고 있어(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휴직기간에도 현부서 소속 유지 ?? 휴직발령일 : 붙 임 : 휴직신청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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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육아휴직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215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하윤 (2133-5743) 관리번호 D0000038271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개방형직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