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경력관 육아휴직 검토 보고

지방전문경력관 육아휴직 검토 보고 결 재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장영상 양성만 02/28 윤보영 전문경력관(다군, 고압전기안전관리)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림 ※ 휴직원 제출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1931(2019.2.21.)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대상자 현황 소속 직 급 (현직급일) 성 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영등포아리수 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전문경력관 다군 (고압전기안전관리요원) <'18.4.1.> 전윤호 (79.12.01) ? 첫째자녀 육아휴직 신청(1회차) - 자 녀 명 : 전승원('13.11.5.) - 신청기간 : '19.3.4.~'19.9.3.(6개월) ?? 검토의견 ― 6개월 육아휴직 처리 ? 상기 직원은 첫째자녀(전승원, 만5세)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함. ?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신청기간이 3년 이내이며, ?지방공무원법? 상 신청 요건에 부합하므로 요청대로 6개월간 육아휴직을 발령하고자 함. ※ 전문경력관은 예외적 전보만을 허용하고 있어(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4조) 휴직기간에도 현부서 소속을 유지하고, 소속부서에서는 상기직원 업무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채용 예정 ?? 휴직발령일 : 2019. 3. 4.字 붙 임 : 휴직신청서 및 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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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 육아휴직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103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상 (02-2133-5733) 관리번호 D0000035675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개방형직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