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의사항 회신 우리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한 준주거지역내 임대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내 현행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가능하도록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한바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임대주택의 매입은 주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공주택과 김홍군(02-2133-7068)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정책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전결 09/3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1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6)
18778935
20210929055249
본청
공공주택과-11416
D000003826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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