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의사항 회신 1.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조합이 건립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우리시가 매입하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매입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함)는 제외함]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3. 이 문서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주택과 김홍군(02-2133-70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계획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전결 04/15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6)
17611374
20210929124831
본청
공공주택과-4331
D0000036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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