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문호) 1. 귀 부의 출입국심사과-30191호(2019.09.23.)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요청한 체납자의 출국금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 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가. 사건명: 출국금지처분 이의신청 나. 신청인: 다.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라. 출국금지요청기관: 서울특별시장 붙 임: 1. 이의신청 답변서 1부. 2. 분납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9/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8778801
20210929055249
본청
38세금징수과-22212
D00000382577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