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통보 1.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38세금징수과-20705호, 2017.8.23.)과 관련, 2. 법무부 출국금지 결정통보에 대하여 체납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2017.9.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 나. 출국금지기간 : 2017.8.25.~ 2018. 2.24 붙임 1. 출국금지결정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보(법무부) 1부. 2.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지방세고액체납자 출국금지요청(38세금징수과-20705호)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미자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9/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13190678
20211012231247
본청
38세금징수과-21907
D00000313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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