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통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통보 1.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38세금징수과-20705호, 2017.8.23.)과 관련, 2. 법무부 출국금지 결정통보에 대하여 체납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2017.9.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 나. 출국금지기간 : 2017.8.25.~ 2018. 2.24 붙임 1. 출국금지결정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보(법무부) 1부. 2.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지방세고액체납자 출국금지요청(38세금징수과-20705호)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미자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9/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19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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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서(박선미).pdf

    비공개 문서

  •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신규 및 연장)요청.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907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자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13009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