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채 이자율 인하를 통한 시민불편 방지 위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322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9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박병규 안신훈 박진순 임동국 황보연 08/26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4팀장 김유진 - 공채 이자율 인하를 통한 시민불편 방지 위한 -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공채 이자율 인하를 통한 시민불편 방지 위한 -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도시철도공채 개요> ○ 발행목적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 법적근거 - ?도시철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및 시행규칙 ○ 발행방법 - 매출대상 :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등 인허가 및 등록 신청 시 - 상환조건 : 7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연 1.25%, 5년 복리, 2년 단리) <최근 5년간 도시철도공채 발행액> (단위: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 액 6,317 7,178 7,684 7,903 7,743 구 분 1.25%(현재) 1.0%(개정시) ’25년 상환 원리금 (’18년 발행) 8,433 8,294 원 금 7,743 7,743 이 자(추정치) 690 551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입법예고 생략 사유 참조
18778578
20210929055249
본청
도시철도과-9322
D00000379944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