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513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조청훈 07/17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9. 7.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도시철도공채 상환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공채 상환개시 20일 전에 공고 및 상환일 이전에 공채 소유자에게 개별안내(우편 등)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가 개정(’19.7.18.공포)되어,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조례 상충내용 삭제 및 개별안내 조항 보완(제18조) - 상환개시 10일 전 공고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별안내가 어려울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안내 갈음하도록 단서 추가 - 특히, 개별안내 못할 시 향후 市로의 책임귀속 논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그간 주소 확인 불가로 개별안내가 어려웠던 사례를 개정안에 반영 【개정안 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안내 갈음 1. 공채매입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2. 안내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 매입자가 계좌 자동 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6조) - 현행 시행규칙은 제16조는 원리금 상환기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상환 세부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해당 조항을 ‘원리금 상환절차’ 조항으로 개정하여 공채 매입자의 은행 직접방문 外 증권·은행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추가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안)의 제16조 및 18조는 도시철도 공채 상환과 관련된 사항으로 3 결과조치 □ 도시철도과에 통보 붙임 : 1.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 1부. 2.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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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채 상환안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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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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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513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026) 관리번호 D0000037707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