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성북동)

중부수도사업소 YO-02X09120190930101953661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64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성북구 164 396,700 30,640 0 14,080 441,420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박해옥 요금관리2팀장 代임창연 요금과장 09/30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2701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107 /전송 02-3146-2264 / okp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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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시효결손(성북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2701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옥 (02-3146-2107) 관리번호 D00000382633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