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제2회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8084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하개헌 代하개헌 09/30 代이진우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19년 제2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 9월 강남수도사업소 ‘19년 제2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는바,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 (본부 요금제도과-902. ‘14. 2. 3) ○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요금관련 고충 민원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0. 7(월) 14: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안 건 : 과다하게 조정된 수도요금조정 요청건 ○ 참석대상 : 요금조정심의위원, 간사, 관계직원 - 당연직위원 4명: 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시설관리과장 - 위 촉 위원 4명: - 간사(요금과장), 민원조사 담당주무관 □ 안건주요내용 ○ 민원제기일 :2019.07.12 ○ 민원인주소 : ○ 민원인성명 : ○ 민원내용 : - 해당 수용가()는 2014. 11월부터 사무실(알디자인)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망(2017.09.30.일, 교통사고)후 부터 체납 (2017.11월부터~)이 발생하여 현재 체납액이 2,233,020원임. - 사망한 은 2018.3월,5월납기의 수도요금이 실제사용량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이의제기 ·체납금액(11납기, 2,223,020원) 중 ’18.3월 납기(1,318,480원)와 ’18.5월 납기(819,040원) 2개 납기의 체납액(2,201,620원)은 체납금액의 96% □ 진행순서 순서 내 용 비 고 1 개회 선언 위원장 2 위원 소개 간 사 3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4 심의방법 및 기준설명,심의안건상정 간사(요금과장) 5 안건 심의 심의위원 6 심의토론 주관 및 심의결정 위 원 장 7 폐회 선언 및 끝인사 위 원 장 □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 심의위원 수당 지급조서 작성 ○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작성 첨부 : 1. 상수도 요금조정심의회 안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9년 제2회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084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성태 (3146-4790) 관리번호 D00000382628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