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2632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표성태 최병득 07/03 조세연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19년 제1회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년 7월 강남수도사업소 ‘19년 제1회 상수도요금 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는바, 객관적 입증이 불명확한 건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법적근거 및 심의대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심의 등)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선계획 (본부 요금제도과-902. ‘14. 2. 3) ○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요금관련 고충 민원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07. 11(목) 15: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안 건 : 원인없이 과다하게 조정된 수도요금조정 요청건 ○ 참석대상 : 요금조정심의위원, 간사, 관계직원 - 당연직위원 4명: 소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시설관리과장 - 위 촉 위원 4명: - 간사(요금과장), 민원조사 담당주무관 □ 안건주요내용 ○ 민원제기일 :2019.06.27 ○ 민 원 인 : ? ? ○ 민원내용 : 해당 수용가는 에 25년 동안 거주하다, 올해 3월초 폐전 후 로 이주하여 거주하던중 유사평수임에도 수도요금의 차이가 심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의제기함. □ 진행순서 순서 내 용 비 고 1 개회 선언 위원장 2 위원 소개 간 사 3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4 심의방법 및 기준설명,심의안건상정 간사(요금과장) 5 안건 심의 심의위원 6 심의토론 주관 및 심의결정 위 원 장 7 폐회 선언 및 끝인사 위 원 장 □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 심의위원 수당 지급조서 작성 ○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작성 첨부 : 1. 상수도 요금조정심의회 안건 1부. 끝.
18168019
20210929093826
본청
요금과-12632
D00000374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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