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소방합동청사 토지 건물소유권 정비 요청 1.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귀관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종로구 통합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소방합동청사(종로소방서) 관련 토지, 건물소유권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하고자 하오니, 3.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2019.10.9.(수)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사유: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종로소방서 토지 건물소유권 구분 나. 관련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예 외 조 항》 7항 매각 양여 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 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1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남창수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9/30 代김준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05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18774714
20210929055531
본청
소방행정과-26059
D00000382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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