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민간위탁 협약 해지 사전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사전 통보합니다. 가. 해지 근거 및 사유 : 위·수탁 협약서 제20조 제1항, 동 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 나. 해지일자 : 2019.12.31. 다. 해지시까지 조치사항 - 위·수탁협약 해지시까지 위탁사무 지속 운영 - 위·수탁 협약서상 협약해지시 조치사항 이행 : 정산 및 반납, 수탁재산의 원상회복 등 - 신규 선정된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사무 인수인계 이행 철저 등 3. 우리시의 위?수탁협약 해지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며 2019.10.18.(금) 18시까지 별첨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서울수제화진흥원 대표,(주)베르사체홈코리아 대표,(사)성동제화협회 대표,(주)미디어블링 대표,(주)희훈디자인 대표,(주)메가엠 대표 주무관 정윤희 제조업정책팀장 정여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9/30 최현정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3135 ( ) 접수 ( ) 우 / 전화 2133-8766 /전송 02-768-8809 / / 부분공개(7)
18774496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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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2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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