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률 제개정안 의견회신(공동주택관리법,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6811호(2019.09.18.)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5427호(2019.09.19.)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공동주택과 의견을 요청 양식에 따라 붙임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검토의견(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3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주무관 김민정 주무관 정주영 주무관 김하랑 시행 공동주택과-17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
18771736
20210929055531
본청
공동주택과-17145
D000003826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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