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2111호(2017.12.26.)와 관련입니다. 2. 설훈 의원 및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1.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설훈 의원) 검토의견(서울시) 1부. 2.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이재정 의원) 검토의견(서울시) 1부. 3.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설훈 의원) 검토의견(중구) 1부. 4.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이재정 의원) 검토의견(강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1/22 임진희 협조자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skysnowman1@seoul.go.kr / 부분공개(5)
14472242
2021092601010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560
D000003265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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