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2111호(2017.12.26.)와 관련입니다. 2. 설훈 의원 및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 1.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설훈 의원) 검토의견(서울시) 1부. 2.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이재정 의원) 검토의견(서울시) 1부. 3.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설훈 의원) 검토의견(중구) 1부. 4.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이재정 의원) 검토의견(강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1/22 임진희 협조자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skysnowma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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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설훈 의원 발의) 검토 의견(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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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60 생산일자 2018-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기철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32655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