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4387(2019.9.24.)호「2019년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계획 알림」 나.「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2.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의 유사 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체제를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9. 10. 7. ~ 10. 18. 나. 대 상: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5개소 구분 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사시설 산업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5 2 - - 1 1 1 다. 방 법: 방문조사(위험물안전팀 조사반 2인 1조) 라. 내 용 - 무허가·불법위험물 저장·취급여부 및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적정여부 확인 - 소방시설의 적정성, 화재취약요인 확인 및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실태조사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DB관리 붙임 1.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계획 1부 2.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결과(서식) 1부 3.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방법 1부 4.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서 1부. 끝. 담당자 고헌 위험물안전팀장 이근수 예방과장 09/30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02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8151 /전송 02-6981-8038 / buljabi21@seoul.go.kr / 부분공개(6)
18770745
20210929055531
본청
예방과-10288
D00000382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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