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계획 1. 관련 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등) 나. 예방과-4387(2019.2.13.)호「2019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알림」 라. 본부 예방과-24493(2019.9.24.)호「2019년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계획 알림」 2. 방사성 물질 취급대상의 유사 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대응체제를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19. 9. 30. (월) ~ 10. 23. (수) 나. 대 상: 등 20개소 다. 조사자: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담당 라. 내 용 ※ 세부계획: 붙임 참조 - 무허가 불법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확인 -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적정 여부 확인 및 자료 수집 - 소방시설 적정성 및 화재취약요인 등 확인 - 관계인 대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실태조사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DB관리 붙임 1. 2019년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계획 1부. 2.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 결과(서식) 1부. 3.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방법 1부. 4. 방사성물질 취급대상 실태조사서 1부. 끝.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신중학 예방과장 전결 09/27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6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94-1977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7)
18759715
20210929060232
본청
예방과-10464
D00000382496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