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알림 1. 항상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체(법인)에 감사 드립니다 2.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의 2차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나. 지급대상 : 다. 교 부 액 : 라. 교부내역 (단위 :천원) 연번 단체(법인명) 지원결정액 1차교부액 2차교부액 (금회 교부액) 계좌번호(우리은행) 1 2 3 4 5 6 7 8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 보조금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붙임 :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4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아시안프렌즈,난민인권센터,(사)이주노동희망센터,톡투미,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피난처 주무관 팜튀퀸화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30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7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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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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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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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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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편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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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444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팜튀퀸화 (02-2133-5077) 관리번호 D000003826014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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