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2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구혜선 신은정 최승대 02/21 문미란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외국인주민·난민을 위한 인권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생활안정 및 인권보호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제21조(민간의 협력)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4조(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에 대한 반감, 난민에 대한 혐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내·외국민 소통 강화 필요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내·외국민 교류 및 소통을 통한 생활정착 지원 ○ 폭력피해, 부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거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위한 임시적 피난처 필요 -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거소할 곳이 없는 외국인주민·난민들에게 의식주를 지원하여 생존권 보호 - 전문상담 및 의료·행정 지원 및 거소자 자립 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 2018년도 사업추진 내역 : 8개 사업, 200,000천원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5개 사업, 120,000천원 지원 -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영상제작·배포 - 이주민 영화제 개최, 강연회 개최, 인권 연극공연 등 - 난민 에세이 발간, 난민 인권강좌, 이주아동 의료?보육 지원 등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지원 3개소, 80,000천원 지원 -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프로그램 운영 - 쉼터인원 숙식제공, 시설개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연번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액 (천원) 1 이주민방송 -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영화제 개최 등 26,000 1 (사)결혼이민가족 지원연대 - 실직, 이혼 등 거처없는 이주여성 긴급지원 30,000 2 (사)이주노동 희망센터 -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강연회, 영상제작 27,000 2 서울외국인 노동자센터 - 위기 외국인노동자 안정적 숙식 제공 19,000 3 난민인권센터 - 난민 에세이 책자발간, 난민인권강좌 24,000 4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해 - 이주민 인권을 다루는 연극공연, 관객과의 대화 등 19,000 3 (사)피난처 - 난민 대상 생활적응 프로그램 시행, 쉼터개선 등 31,000 5 (사복)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이주아동 예방접종, 의료지원, 보육물품 지원 등 24,000 소 계 120,000 소 계 80,000 Ⅱ 추 진 내 용 사업개요 ○ 기 간 : ’19. 3 ~ 12월 ○ 대 상 : 외국인주민·난민 및 아동 등 ○ 추진방법 : 민간단체 공모·선정하여 사업 운영 ○ 사 업 비 : 2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내 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운영 및 긴급 의식주 지원 등 ② 세부 과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프로그램 운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주민 또는 난민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지원금액의 10% 이상인 법인·단체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신청자), 외국인 아동의 인권강화 및 인식개선,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페인, 연극·영화, 정서지원·교류 프로그램 등) - 지원예산 : 단체별 30,000천원 이내(3~4개 단체 선정)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중 외국인 주민 또는 난민 쉼터를 운영 중인 법인·단체 - 사업내용 : 긴급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 주민, 난민(신청자 포함), 소외 외국인 자녀를 위한 일시적 숙식제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쉼터 운영 - 지원예산 : 단체별 35,000천원 이내(3~4개 단체 선정) 응모 제외·제한 대상 ▶ 제외대상 <공통>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국적, 특정지역 거주자 등 사업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 <인권보호 사업> -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에서 운영 중인 상담, 한글, 컴퓨터 등 각종 교육, 체육대회 등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이미 정착된 전형적인 프로그램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대상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혹은 심각한 운영 부진 및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경우 ※ 1. 영리법인은 과거 1년간의 외국인주민, 난민지원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2.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하며, 주단체(신청 주체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 사업전반에 책임이 있음 ③ 사업제안 공모 및 선정 ○ 공모기간(예정) : 2019.2.22.(금) ~ 3.8.(금)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 3.6.(수) ~ 3.8.(금) 10:00 ~ 17:00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제출 및 제안서 10부 방문 제출 ○ 선정방법 : ①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② 심의 및 의결 ○ 심사항목 :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추진실적, 과제 수행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 ○ 선정절차 (심사계획 별도수립) 사업신청서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 ? 선정결과 통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 2월~3월 2019. 3월 2019. 3월 2019. 3월 Ⅲ 추 진 일 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 ’19. 2.~3.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19. 3.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운영 : ’19. 3~12. ○ 최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19. 12. 붙 임 : 공고문(안) 및 신청서류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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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27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혜선 (02-2133-5023) 관리번호 D0000035623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