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2877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류대창 천명철 09/10 이병한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대시민공개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3. : 제28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 6. : 집행부 이송 2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감면세목을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50%)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함)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2. (현행과 동일함) 3 검토 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공익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고려할 때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20(금) ○ 조례 공포?시행 ………………………………………… ’19.9.26(목) 붙 임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의원발의「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877 생산일자 2019-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81262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