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의견 제출(지방세기본법) 1. 조직담당관-10741(2019.8.2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19. 8. 14.)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관련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명 : 지방세기본법 나. 관련내용 : 시·도 심사청구 폐지·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제89조) 및 지방세 관선대리인 도입(제93조의2) 붙임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8/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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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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