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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35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수운 남병윤 오종범 이기완 전결 08/14 황보연 협 조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운수지도1팀장 代임장호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시·자치구간 역할 분담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계획 2019. 8.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목 차 Ⅰ. 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 추진 1 1. 2. 시·자치구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단속 추진 시기별 전략적 단속 등 시즌제 운영 Ⅱ.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 추진계획 4 1. 2. 3. 4. 5.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견인조치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공사장 주변 단속 강화 추석명절 대비 고속버스터미널 등 집중단속 녹색교통진흥지역내 관광버스 공회전 등 집중단속 연말연시 도심통행혼잡지역(강남역·홍대 주변 등) 특별단속 Ⅲ. 사업용차량 위법행위 단속 등 9 1. 2.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 단속 Ⅳ. 향후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 11 1.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요청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시간 확대 검토 Ⅰ 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 추진 1 시·자치구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단속 추진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시에서는 테마별·시즌제 등 특화된 전략적 단속과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 ?? 관련현황 ○ 특별시(광역시)에도 단속권한을 부여하는「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01.6월) - 자치구만 하던 주차단속(‘91.시행)을 ‘01년부터 서울시도 시행(부과권은 자치구) 구 분 주?정차위반 단속권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내 용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액 연 평균 1천억 원 중 市 단속분 약 13%(연간 130억 원) ○ 시 단속구간 변천 - ‘10. 3. 1.부터 :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이전 왕복 4차로 이상) - ‘18.12. 1.부터 :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중 191개 구간(89km) ?? 추진계획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조정】 ?현 행 : 시는 6차로 이상 191개소 중점단속(자치구는 나머지 전구역) ?변 경 : 시는 주요 14개 구간(22km) 집중 관리(강남·강북 지역 각 7개소, 별첨) ○ 시에서는 주?정차 위반이 반복되고 광역적 단속이 필요한 주요지점(14개) 집중 단속 - 강북지역대(7개) : 시청, 광화문, 명동, 서울역, 홍대, 동대문, 종로 구간 - 강남지역대(7개) : 강남역, 여의도, 영등포역, 잠실역, 강남터미널, 대림역, 사당역 구간 - 불법 주·정차 상습 및 민원 다발지역 등은 시에서 현장출동 단속 병행(단속인력 32명) ※ 계도요원(200명)은 주소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구간 시민신고용 앱 단속 현행 유지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관할 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 단속 추진 - 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8월중)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이수운 ☎ 4562 <시 관할 단속 주요지점> <시 단속구간> 연번 자치구 구 간 길 이 비 고 계 9개 자치구 14개 구간 총 22,698m 1 종로구 광화문 ~ 서울시청, 사직동주민센터 ~ 안국역 548m, 1,600m 강북지역대 2 중 구 서울시청 ~ 숭례문 ~ 한화금융플라자 2,096m 강북지역대 3 중 구 IBK 파이낸스 타워 ~ 성창빌딩 557m 강북지역대 4 용산구 서울역 ~ 갑을빌딩 695m 강북지역대 5 마포구 홍대입구역(2호선) ~ 합정역 1,200m 강북지역대 6 중 구 흥인지문 교차로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623m 강북지역대 7 종로구 교보문고 ~ 종각 ~ 동대문역(4호선) 2,780m 강북지역대 8 강남구 강남역 교차로 ~ 삼성역 사거리 3,380m 강남지역대 9 영등포구 금산빌딩 ~ 샛강역(1번출구) 1,630m 강남지역대 10 영등포구 남부지방법원 등기국 ~ 초코렛호텔 1,270m 강남지역대 11 송파구 잠실역교차로~석촌역, 갤러리아팰리스~송파구청 1,100m, 1,300m 강남지역대 12 구로구 대림역(2호선) ~ 구로디지털단지역 1,410m 강남지역대 13 서초구 사당역~강남스포츠타운, 시립미술관~교통공사지령센터 578m, 631m 강남지역대 14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 ~ 신반포역(9호선) 1,300m 강남지역대 ※ 단속구간 상세지도 별첨 2 시기별 전략적 단속 등 시즌제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방향을 시책사업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위주로 전환하여 시기별 전략적 단속 등 시즌제로 운영하고자 함 ?? 운영인력 : 총 50명 ○ 사무실 요원 18명(본청 7, 지역대 11)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32명(강남?강북 지역대 각 16명) ?? 평시 단속 : 주요 14개 구간 집중단속 ?? 전략 단속 ○ 광화문광장 조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시책사업 적극 지원 - 단속 사전 예고제 시행 : 보도자료 제공 등 사전 예고 후 강력 단속 ○ 불법 주?정차, 공회전, 교통질서 위반 등 시?구?경 합동단속반 구성 운영 - 시 주관부서,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시정될 때까지 반복 단속 - 불법 주차 견인,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현장 범칙금 부과(경찰) 등 강력 집행 ※ 기후환경본부, 경찰청 등 주관 부서(기관)와 사전협의 등 필요 ?? 전략 단속 세부추진계획 ○ 월별 전략적 단속계획 마련 및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조치(과태료 부과) - 관광 성수기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합동단속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내 5등급 차량 진입 도보단속 - 명절 및 연말연시 등 계기별 단속 추진 등 ?? 향후계획 ○ 교통질서 확립대책 방침 마련 및 시행(8월중) ○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등(9월중)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이수운 ☎ 4562 Ⅱ 불법 주·정차 단속 세부 추진계획 1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견인조치(8월)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견인조치 등으로 운전자 의식제고 및 어린이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 현황 및 실태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경찰청 통계) - 최근 5년간 시 관할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총440건 발생 ?사망 6명, 부상 452명(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1,730개소)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중 부과 ? 일반지역 과태료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 /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위반자 - 보행자 우선도로 : 이면 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 도로(총87개소) ?? 세부추진계획 ○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시 : 2개조 6명(차량 2대), 자치구 : 구별 2개조 6명(차량 2대), 견인차량 2대 ○ 사고(사망 및 부상)발생 지점 위주 단속 및 견인 병행 -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차량 견인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적정여부 점검 - 반기별(연2회) 자치구 과태료 부과대장 확인(일반지역으로 부과 여부 확인) ?? 향후계획 ○ 단속 사전예고 및 보도자료 제공으로 단속 분위기 조성(8월)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적정여부 점검(9월)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이수운 ☎ 4562 2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공사장 주변 단속 강화(9월)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매장 문화재 발굴을 위한 임시우회도로 개설 공사기간 동안 광화문(도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월대 발굴을 위한 임시 우회도로에 불법 주·정차시 심각한 교통체증 예상 <광화문 우회 임시도로 조성공사 개요> ?? 위치 : 광화문교차로(사직로, 세종대로, 연장 436.5m, 왕복 8차로) ?? 공사기간 : `19. 8월 ~ 9월(2개월) ?? 운영기간 : `19. 10월 ~ `20. 9월 ○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주변에 관광버스 상습 주·정차로 혼잡 가중 -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 및 광장 행사차량 등으로 인한 상시 주·정차 ?? 추진방향 ○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광화문 광장 조성 지원을 위해 단속 강화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방용수시설 등 집중 단속 ○ 도심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관광버스 주차행태 등 집중 단속 - 무질서한 주차, 주차허용 방법·시간 등을 위반한 장기 주차 등 중점 단속 ?? 추진계획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임시우회도로 개설 공사기간 단속 집중(’19. 8~9월) -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상시단속체계 유지 ※ 단속공무원 2개조 4명, 차량2대 상시 운용,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용(10명)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이수운 ☎ 4562 3 추석 명절 대비 고속버스터미널 등 집중 단속(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버스터미널, 기차역, 백화점, 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량이 많은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을 중점 단속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9.12.(목) ~ 9.15.(일), 4일간(추석 : 9.13) ○ 단속 지역 및 인력운영 : 701명〔市 32명(지역대), 자치구 669명〕 - 市(지역대) : 민원 다발지역, 고속버스터미널·기차역 주변 도로 등 - 자 치 구 : 서울 전역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 교통상황실 운영 ▶ 시(지역대)관할 강북, 강남지역대 상황실 운영 - ’19. 9.12.(목) ~ 9.15.(일) 12:00 ~ 18:00 ※ ’19. 9.13.(금) 추석 당일 휴무 ▶ 자치구 상황실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09:00 ~ 18:00), 자치구 당직실 : 24시간 운영 ?? 추진방향 ○ 전통시장 등의 불법 주·정차는 이동 조치 등 계도 위주 단속 ○ 보도, 횡단보도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장소와 기차역·터미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 행위는 강력 단속 ○ 귀성객 및 귀경객을 위한 택시 승차 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병행 ?? 추진계획 ○ 시민안전과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계도 중심으로 단속 ○ 중점관리(단속)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 다발지역,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터미널·기차역 주변 도로 등)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병행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윤정석 ☎ 4564 4 녹색교통진흥지역내 관광버스 공회전 등 집중 단속(10~11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환경 저해(미세먼지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맞춤식 단속활동으로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진흥지역내 면세점, 고궁 등 관광버스 불법주차 및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환경 저해 - 관광객 승차 지연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면서 에어컨 가동 등 공회전 행위 - 단속시에만 일시적으로 이동하여 순회하다가 다시 불법 주·정차 악순환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시책사업 추진시 적극 지원 -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 보도자료 제공 등 사전 예고 후 강력 단속 ○ 불법주·정차, 공회전, 교통질서 위반 등에 대응하는 시?구?경 합동단속반 구성 운영 - 주관부서,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시정될 때까지 반복 단속 - 불법 주차 견인,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현장 과징금 부과(경찰) 등 강력 집행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 장·단기 단속 전략을 통한 지역별 중점관리 대상 선정 집중관리 ?? 세부 추진계획 ○ 제도 정착을 위한 전략적 단속으로 시책사업의 성공 견인 - 관광 성수기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차량 합동 단속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 진입 도보단속 병행 ○ 유관기관(시·구·경)과 협업으로 단속 실효성 확보(주 1회 이상 합동단속) ?? 향후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 동영상 등 홍보매체 활용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적극 홍보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서건석 ☎ 4561 5 연말연시 도심통행혼잡지역(강남역, 홍대주변 등) 특별단속(12월) 연말연시 교통량이 많은 도심통행 혼잡지역(강남역, 홍대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보도나 차도를 차량으로 불법 점유하면서 영업장소로 불법 활용 ○ 도심통행 혼잡지역(강남역, 홍대주변 등)에서 사업용 차량이 불법으로 장기 정차하면서 여객유치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12. 1. ~ ‘20. 1.31.(2개월) ○ 단속지역 : 강남역 및 홍대주변 등 ○ 인력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반 총 32명 ※ 주 1회 이상 시?자치구-경찰 합동단속 실시 정례화 ?? 세부 추진계획 ○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소 10m 이내 집중단속(운전가 있어도 즉시 단속) ○ 교차로 주변 및 소화전 주변 등 강력 단속 ○ 보도 위 또는 공개공지에 불법 주차 등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병행 ○ 경찰, 자치구 등과 협업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 ○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 단속원 탄력적 운영 ?? 향후계획 ○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 보도자료 제공 등(11월) ○ 연말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12월 ~ 익년 1월)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윤정석 ☎ 4564 Ⅲ 사업용차량 위반행위 단속 등 1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 추진 ?? 사업개요 ○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고정단속에서 기동단속으로 전환하여 불시 단속 ○ 민원 다발 회사 및 상습위반자 관리를 통한 불법영업행태 사전 차단 ?? 단속전략 ○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기동단속반’ 2개조 편성 운영 - 민원신고(120)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현장단속 강화 ○ 민원다발발생 및 법규위반 운송사업자의 관리강화 - 민원발생 및 법규위반 상위회사 및 운송사업자 특별점검 실시 - 상습위반 운송사업자 카드수수료 지원배제 방안 등 관련부서와 검토 ○ 심야시간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위법행위 근절 - 불법행위 상습위반자를 D/B(매월 업데이트), 위반장소 및 위반시간 분석·공유 ?? 세부단속계획 ○ 매월 다산콜센터 신고자료 분석 - 단속지역 조정 등 - 지역별, 시간대별 분석 후 단속공무원과 정보 공유로 단속의 효율성 증대 ○ 개인택시, 법인택시 불법행위 상위 50개 업체 특별관리 ○ 단속공무원의 복장을 비노출로 하여 현장에서의 단속 실효성 증대 ?? 향후계획 ○ 매분기 시민불편사항 민원신고자료 D/B화하여 기동단속 실시 ○ 상습위반 운전자는 사업자와 정보공유하여 특별관리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2133-4550 운수지도1팀장:백종이 ☎ 4577 담당: 임장호 ☎ 4581 2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 단속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등 위반사항을 해소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적인 단속 강화 ?? 사업개요 ○ 단속반 근무조 편성 : 18명(2명 1조 9팀, 영어·중국어·일어 가능자) ○ 단속지역 : 공항, 주요 교통거점(명동, 동대문, 홍대 등), 면세점, 호텔 등 ?? 추진현황 ○ 호텔, 공항, 동대문상가 등 외국 관광객 대상 위법행위 빈발지역 D/B화 ○ 신속한 사후조치 체계 확립 - 증거위주 적발 → 해당부서로 신속한 행정처분 요청 → 처분확인 - 부당요금 징수시 인천공항 입차 제한(1차 60일, 2차 120일, 3차 무기한) ○ 외국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 단속실적((’16. 1. 1. ~ ’19. 6. 30.) 연 도 합계(건)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영수증 미발급 승차거부 기타 합 계 926 761 (82.2%) 42 (4.5%) 2 (0.2%) 22 (2.4%) 99 (10.7%) 2019.6.30. 231 230 (99.6%) - - - 1 (0.4%) 2018년 310 301 (97.1%) 4 (1.3%) 1 (0.3%) 2 (0.6%) 2 (0.6%) 2017년 124 103 (83.1%) 15 (12.1%) 1 (0.8%) - 5 (4.0%) 2016년 261 127 (48.7%) 23 (8.8%) - 20 (7.7%) 91 (34.9%) ?? 향후계획 ○ 암행, 잠복 단속과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지속단속 ○ 인천·김포공항에서 주 5회로 단속 강화(매일 단속 실시) ○ 관광성수기에 부당요금 행위 등 특별단속 및 유관기관과 캠페인 실시 - 중국노동절(5월) 및 일본골드위크(10월) 기간 부당요금, 불법운행 등 ○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 수시 배포 작 성 자 교통지도과장 : 오종범 ☎2133-4550 운수지도2팀장 : 고광림 ☎ 4590 담당 : 김병두 ☎ 4593 Ⅳ 향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요청(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95. 2월 개정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사회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도록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건의 ?? 추진배경 ○ 불법 주·정차로부터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령·제도 개선 시급 ○ 주·정차 위반을 경미한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전환 필요 ?? 주요 건의내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실(차등)화(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구 분 현 행(`95.2월) (2시간초과) 개 정 (30분 초과시 연속 부과) 경·소형 중형 대형 주요장소 승용자동차등 4(5)만원 5(6)만원 6(7)만원 7(8)만원 각 3만원 추가 승합자동차등 5(6)만원 9(10)만원 11(12)만원 13(14)만원 각 4만원 추가 ※ 주요장소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소방차통행로 등 【최근 법령 개정 내용(`19.8.1. 시행)】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의 범칙금·과태료 상향조정(승용자동차 기준 4?8만원) ?? 추진계획 ○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실화’ 관련 시민 인식 설문조사 의뢰(`19.8월) ○ 국회, 중앙부처(행안부, 경찰청) 대상 관련법령 개정 건의(`19.9월~)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회·중앙부처 방문(업무협의) 등을 통해 법령 개정 추진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 2133-4550 주차질서개선팀장:남병윤 ☎ 4560 담당: 이수운 ☎ 4562 2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시간 확대 검토 시민 안전과 직결된 4대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운영시간 확대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를 주고자 함 ?? 운 영 개 요 ○ 시민 안전 위협하고 불편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를 통해 현장단속 없이 불법 주·정차 행위 개선효과 유도 -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 불법 주·정차 신고절차 : “스마트폰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 주·정차” 선택 ⇒ “사진촬영” 선택 ⇒ “신고대상 차량” 사진촬영(2장/ 1분 간격) ⇒ 신고 ?? 운 영 현 황 ○ 현재 운영현황 4 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5m 이내)·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통행로) 24시간 全 자치구 교차로 모퉁이(5m 이내)·버스정류소(10m 이내)·횡단보도 위 07:00 ~22:00 23개 자치구 동대문·영등포(24시간) ○ 그간 추진경과 - ’13. 6. 7.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서울시 자체] - ’18.12. 6.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신고항목 확대[(기존) 4개항목 + 3개항목] 개선 전 [ 4개 항목 ] 개선 후 [ 7개 항목 (+3개 항목) ]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전용차로 통행 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정류소 - ’19. 4.17.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행정안전부 전국단위 실시] · 신고대상 :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 ’19. 5.30. 소방안전을 위해 시민신고 운영시간 확대 신 고 항 목 개 선 전 개 선 후 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통행로) 07:00~22:00 24시간 작성자 교통지도과장:오종범 ☎2133-4550 교통지도행정팀장:주호돈 ☎4552 담당: 서은성 ☎4554 ?? 운영상 문제점 ○ 행정안전부 시민신고제 운영 100일 분석결과 ⇒ 적극적인 지자체 협조 필요 - 지난 4.17.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이후 전국적으로 100일 동안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 접수 ○ 지자체마다 시민신고제 운영시간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 초래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24시간 운영하고 신고횟수도 제한 없이 추진하도록 권고 · 서울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그 이후엔 소화전 주변을 제외하면 시민신고를 접수할 수 없음. 행정안전부 분석결과(’19. 4.17.~7.23) ° 서울의 경우 18,761건으로 1위인 경기도 55,087건에 이어 2위 ° 지역별 :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 順 ° 유형별 : 소화전 9.1%, 교차로모퉁이 20.3%, 버스정류소 15.3%, 횡단보도 55.3% ?? 향 후 대 책 ○ 실효성 있는 시민신고제 정착 위해 운영시간·신고회수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의견수렴 절차 거쳐 확대 실시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 차원으로 추진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근절을 위해 24시간 시민신고제는 운영시간과 신고회수 등 제한 없이 시행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으므로 서울시도 확대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19. 8. 6. ~ 10. 자치구 의견수렴 등 - 자치구 애로사항·건의사항(제도개선 등) 의견청취[통합메일 및 전화(설득)] ○ ’19. 8월중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계획 수립 - 자치구 건의사항 의견 청취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행정안전부 건의 ○ ’19. 8월중 시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정정공고(시보 게재) ○ ’19. 9월중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24시간 시민신고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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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전략적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35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792549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