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287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제출 1. 기확담당관-10060(19.7.2.)호 및 법무담당관-10713(19.7.2.) 관련입니다. 2. 제287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마을 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적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정 조례안 의결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부. 끝. 버스정책과장 주무관 홍성욱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7/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08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경영지원팀 / 전화 02-2133-2273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5)
18765809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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