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87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1.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10060, 2019. 7. 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목록을 붙임 2와 같이 보내드리니 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시고, 2019. 7. 4.(목)까지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내 ○ 상정대상 :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①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 2건 ※ 원안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5건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아님 ② 의원발의 조례안 : 46건 ○ 상정방법 : ①상정안건 ②확정방침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법무담당관으로 상정의뢰 공문 발송 ① 상정안건 : 시의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작성 ※ 조례안 의결 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처리의안 참조(☞ 클릭) ② 확정방침 :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요구 결정 방침 - 전결권자 지정은 붙임 5를 참고하고, “법무담당관” 협조를 포함 -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2019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11.(목) 15:00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안 건 : 미 정 - 제287회 정례에서 의결된 수정가결된 시장발의 조례안(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46건) ※ 2019. 7. 18.(목) 공포 예정 - 신규입법 조례안 및 규칙안 ※ 조례안은 제289회 임시회(2019. 8. 23. ~ 9. 6.) 제출/규칙안은 2019. 8. 1.(목) 공포 예정 ○ 참석대상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38명(실·본부·국장) ※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 붙 임 1.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안 이송 목록 1부. 2.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조례안 이송 목록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례 각1부. 4. 확정방침 작성례 각1부. 5.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원발의 부분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8152654
20210929094112
본청
법무담당관-10713
D00000373956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