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61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조사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이수원 代이수원 김혁 06/27 강병호 협 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요 ? 개정 목적 ?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사항 및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수립(`19. 4. 26.)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19. 5. 9. ~ 5. 29.)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결과 통보(`19. 6. 26.) Ⅱ 개정 방향 ? 노동조사관 조사 수행 시 조사대상기관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 조사대상기관의 시정권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의신청절차 마련 Ⅲ 주요 개정(신설)내용 ?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규정 신설 ? 현장조사,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요구(안 제22조제1항) ? 외부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안 제22조제2항) ?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 ? 시정권고 사항의 통지 및 공표(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시정권고 조치결과에 대한 시장 보고(안 제23조제3항) ? 시정권고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안 제25조) ? 시정권고 사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신설 ? 이의신청절차 및 그 처리 절차(안 제24조) ?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노동조사소위원회 설치(안 제19조제1항) Ⅳ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법무담당관(법제심사) : 붙임1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이 없어 평가 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 내재 및 진행사항 없음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 7. 5.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 2019. 7. 11.(목) 15:00 ? 시의회 안건 제출 : 제288회 임시회(2019. 8. 23. ~ 9. 6.) ? 개정 공포(예정) : 2019. 9. 26.(정규시보) 붙임1. 법제심사결과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붙임1 [법제심사결과]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사항 및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 현장조사,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안 제22조제1항) (2) 외부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안 제22조제2항) 나.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 시정권고 사항의 통지 및 공표(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2) 시정권고 조치결과에 대한 시장 보고(안 제23조제3항) (3) 시정권고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안 제25조) 다. 시정권고 사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 이의신청 및 그 처리 절차(안 제24조) (2)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노동조사소위원회 신설(안 제19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19. 5. 9. ~ 5. 29.)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노동조사관”을 삽입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설치 및 조사범위)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시의 본청(과?담당관)?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2. 시 소재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조사수행)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사관은 제23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심의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조사소위원회를 두며, 이 경우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노동조사소위원회 이외에도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 설> 제4장 노동조사관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생 략) 제21조(설치 및 조사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③ 조사관은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시의 본청(과?담당관)?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2. 시 소재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조사수행)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시장은 조사관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이의신청) ① 조사대상기관의 장이 시정권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사관은 제23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시행세칙)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노동조사 시정권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어 시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고, 노동조사 수행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의 이행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노동조사관 이수원(2133-5525) 붙임2 제안 설명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제 호)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조사관의 조사수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 후 결과보고,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후속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 시정권고 사항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여 조사대상기관의 시정권고 수용성을 높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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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614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02-2133-5525) 관리번호 D0000037262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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