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448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代이승한 이상훈 구아미 06/18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안 사유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기능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이관된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19.4.26.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4.29. ? 입법 예고 : ’19.5.9.~5.29.(20일간)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9.6.12. 2 주요 개정 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4조제3호, 제10조부터 제14조, 별표 1) 3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 7. 11. ?? 공포 및 시행 : ’19. 8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1부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8765732
20210929055531
본청
환경정책과-9448
D000003708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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