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참전유공자 예우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80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한영희 09/18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 市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 市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오현정 의원 외 15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市 참전유공자 예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18. 1~7월 :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참전유공자(단체)의 지속적 건의 - 주요 타 시도와 비교, 우리 시는 ’15년부터 지급액이 동결된만큼 인상 요청 ? 시장 요청사항(’18.7.14) - 수당 대상자의 지속적 감소로 관련예산 부담이 크지 않으니 참전수당 인상 추진 ○ ’18. 8. 13. : 오현정 의원 외 15명 발의(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18. 9. 7. : 제283회 임시회 원안 가결(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안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여 조항에 명시(제5조 제2항) - 제5조(참전명예수당) 2항의 지급액을 월 5만원 →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생 략) ②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 ----------(현행과 같음)----------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③ ------------------------------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최근 국가(국가보훈처) 및 부산?인천 등 타 시도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였으나(’18. 1월), 서울시는 ’14년 수당 인상 후(4만원→5만원) 현재까지 동결하여 왔음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78세에 이르고,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의 수가 고령화로 인해 매년 2~3천명씩 감소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지원이 시급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개요(’18) ○ 대 상 : 市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18년 44,000명(타 보훈급여 수령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령자, 국내거소자 등 제외) ○ 지 급 액 : 1인 월 5만원 ○ 예 산 : 26,400백만원 ??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코자 하는 市 보훈정책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 21.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10. 4.(예정) 붙 임 : 1.「市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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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참전유공자 예우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280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29) 관리번호 D0000034480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