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적용 협조 안내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적용 협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생한 견본주택 화재(2019.3.13. 은평구 소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법 상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됨에 따라(18.6.27. 개정) 건축허가 신축·축조·존치기간연장 신고시 소방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3.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제20조 제7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적용 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기구(33㎡이상)/옥내소화전설비(3,000㎡이상)/스프링클러설비(460㎡이상)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1,000㎡이상)/비상방송설비(3,500㎡이상) 피난설비 피난기구(3~10층)/유도등/비상조명등(지하층포함 5층이상이고, 3,000㎡이상)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5,000㎡이상)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5층이상이고 6,000㎡이상, 지하층포함 7층이상) 제연설비(무대부 200㎡이상)/무선통신보조설비(지하층 3,000㎡이상) 비상콘센트설비(지하층 3개층 이상이고, 1,000㎡이상)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김동하 예방팀장 이영완 예방과장 전결 09/27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37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9-4119 /전송 979-4119 / 242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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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 적용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37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하 (979-4119) 관리번호 D0000038246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