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관련 소방행정업무 협조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견본주택에 대형화재(‘19.3.13/은평구 헤링턴플레이스 모델하우스)가 발생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상 가설건축물이던 견본주택이 2018. 6. 27.일자로 소방관련법상 특정소방대상물(전시장)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관련 주요 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집회시설 - 지침에 의거 소방시설 적용 - 연소확대 우려 대상은 연장승인 재검토 - 방화구획등을 적용 1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2 건축법 제20조 제7항(가설건축물) 3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붙임 광진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소방시설(협의) 적용 알림협의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곽형준 예방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10/18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467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팀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458-0119 / amore119@seoul.go.kr / 부분공개(6)
18924101
20210929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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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4678
D00000384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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