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28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09/27 박경서 협조 승강기 부품 제조업 신규등록 신청업체 현장점검 보고 [(주)미주하이텍] 2019.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부품 제조업 신규등록 신청업체 현장 점검 보고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 시행(‘19.3.28.)에 따른 승강기 부품수입업 신규등록 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제2장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심사)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현장확인 등록 Ⅰ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19.9.26.(목) ○ 사무소 : 양천구 중앙로32길 67, 204호 ○ 공 장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 115번길 123 ○ 조사자 : 건축기획과 공업6급 이현준 Ⅱ 조 사내 용 ○ 승강기 부품 제조업 등록기준 등 조사 - 인력 : 책임기술인력 2명, 일반기술인력 1명 - 위치 : (사무실)양천구 중앙로32길 67, 204호 (공 장)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로 115번길 123 - 등록 승강기 부품 : 에스컬레이터 과속 및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 이터 손끼임방지장치 - 법정 보유설비(시험검사설비 5종) : 전압계, 버니어캘리퍼스, 테이퍼형틈새게이지,전류계, 절연저항계 교정완료 확인 사무실입구 관련서류 현장확인 법적장비 검교정확인 공장전경(김포) 제조하는 에스컬레이터 과속 및 역주행방지장치 Ⅲ 조 사 결 과 ○ 상기업체는 현장확인 결과 승강기 부품 제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등록신청 부서인 시민봉사담당관에 점검결과를 통보 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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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0232
본청
건축기획과-18328
D000003824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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