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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744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현준 장덕석 박경서 김성보 류훈 08/21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세무과장 서문수 예산5팀장 김경학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2019. 8.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이 ‘19.3.28.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수수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Ⅱ 조례 제정 내용 ?? 제정 목적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19.3.28.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조례 제정 사유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따라 승강기 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7개호 항목 중 제2호 항목(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부품)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라고 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 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 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8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7개호 항목 중 제2호 항목(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강기)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라고 규정 ?? 조례 제정 내용 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절차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절차 1)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 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부품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수수료 [별표] 수수료(제4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비고: 제1호가목1) 및 제2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면제처리 결과보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추진 일정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입법예고 (20일간) ⇒ 법제심사의뢰 (법무담당관) ⇒ 상정·의결 (조례규칙심의회) ⇒ 공 포 (빠른 시일 내) (9월 말) (10월) (11월 첫주) (12.30) (2020년 3월) Ⅲ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별표〕적용법률 변경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관련법 개정(바항) 기존: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 등(6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2항」 변경: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 등(6종)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1건 50,000원 2)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원 4)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5)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6)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붙임 1.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조례안 1부. [조례안, 수수료,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안),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안),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안),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안)] 2.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면제 신청 첨부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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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면제 확인 조례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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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면제신청 첨부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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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744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79706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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