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647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이진영 김중태 09/27 진경식 협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2019. 9. 27.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신 청 인(접수일자 : ‘19. 9. 21.) □ 검토사항(시행령 제81조제1항 관련 등록기준) 1. 자본금 ○ 잔액증명서 확인 결과 으로 등록기준 충족 2. 인력확보 기준 및 확보내역 인력확보 기준 검 토 결 과 가 (1)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 로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2)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나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적 합 3. 등록기준 충족 사유 가. 기술인력 나. 사무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 ○ 건축물 용도 : 업무시설 적합 5. 검토의견 ⇒ 등록 적합 ○ 등록 기준인 도정법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4]의 자본금 및 인력확보 적합 · 기술인력 기준 충족 : 5명 (협약업체 2개소 포함) 붙 임 : 1. 신규등록신청 서류 1부 2. 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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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신규등록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647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82442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