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146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9/27 김태균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19년 9월 5일 진행된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9. 5.(목) 10:00~10:45 /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9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5) : 택시물류과(2) - 성은혜 주무관, 정용우 주무관 건설혁신과(2) - 정종철 팀장, 최덕일 주무관 법무담당관(1) - 이재영 주무관 ○ 심의사항 : 5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제3자 이의신청 4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1, 기각4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19 -53 【제3자 이의신청】 ?OO산업(주) 소속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차량번호, 월별사용량, 유가보조금액) 【공개 : 기각】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며, 유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감시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개유지 택 시 물류과 2019 -54 【청구인 이의신청】 ?2014년 이후 지하도상가 관련 변상금 부과내역 중 부과대상자 ※(건설혁신과-6785)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붙임문서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개인의 부과내역은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의 성명은 비공개(6호) ? 법인(업체) 등의 부과내역은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업체) 등의 명칭은 공개 건 설 혁신과 2019 -55 【제3자 이의신청】 ?「행정심판사건 심리 기일 및 구술심리 출석 통지」 결재문서 본문 (※개인정보 제외) (행정심판위원회-4183, 2017.06.28.) 【공개 : 기각】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소관부서에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결정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유지 법 무 담당관 2019 -56 【제3자 이의신청】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서행심 2017-376)」 결재문서 본문 (※개인정보 제외) (행정심판위원회-2160, 2017.03.30.) 2019 -57 【제3자 이의신청】 ?서행심 2017-376 재결서 (※개인정보 제외)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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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제17차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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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2019.09.05) 속기록(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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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146 생산일자 2019-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8249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