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435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이희옥 12/16 임진희 협조 주무관 김보인 2019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2019.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9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기록관에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 13,078권을 대상으로 2019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12.10.(화) 14:00~16:00 /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기록물평가심의위원(정보공개정책과장, 민간위원 3인) 등 ○ 안 건 :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 13,078권의 폐기여부 심의 ○ 심의상정(안) (단위 : 권)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0,749 2,063 266 - 165 2 99 - - ?? 심의결과 (단위 : 권) 폐기 보류 보존기간 연장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0,645 2,167 266 - 165 2 99 - - ?? 심의 주요내용 ○ 진행순서 - (재)위촉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 기록관리팀장 - 폐기개요 및 심사의견 보고 : 기록연구사 - 심의위원 평가심의(심의위원별 사전검토의견 총평, 자유토론 등) - 기록물평가 심의결정서 의결 ○ 기록물평가심의회 주요내용 - 보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1년만에 다시 평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 · 소송·분쟁 등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파악하여 이에 맞추어 보류기간 설정하는 것이 좋겠음 - 안전진단, 최종감리, 준공, 문화재보수, 국제행사 관련된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함 - 평가대상 기록물 중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 있을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상정하기 전에 서울기록원의 사전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심의회 사진 ?? 향후계획 ○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전부서, 서울기록원) : ’19.12월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전 부서) - 폐기결정 기록물 중 전시활용 기록 여부 확인(서울기록원) ○ 폐기결정 기록물 폐기처리 및 결과정리 : ’20.2월말 ※ 붙임 : 1.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 참석부. 2.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자료. 3. 기록물평가대상 기록물 목록. 4. 심의의결서. 5.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6. 기록물평가심의회 속기록. 끝.
19366283
2021092902474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8435
D0000038908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