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서울시 건폐율 문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여 서울시로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1971년도 당시 서울시 주거지역의 건폐율 문의 ○ 답변내용 : 1971년 당시 「건축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터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2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83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756126
20210929060232
본청
건축기획과-18324
D00000382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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