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9. 9. 26.(목) 공포(서울시보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공동(空洞)” 및 “공동(空洞)조사”의 정의를 신설 (제2조) ○ 시장의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 (제12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 (부칙 제2조) 붙임 1. 제3543호 서울시보 1부. 2.『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강다은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9/26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53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2133-8158 /전송 02-768-8906 / daeun4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55501
202109290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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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2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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