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칭) 설립허가신청 관련 민원 답변 서울시 노숙인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반려 사유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법인의 설립허가는 「민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법령과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보건복지부)」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창립총회 등은 법인 설립의 사실적 기초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며, 그에 대한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하신 회원 명단 및 창립총회 참석자 서명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2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부분공개(5,6,7)
18755385
20210929060232
본청
자활지원과-2656
D00000382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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