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칭) 설립허가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 서울시 노숙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 즉각 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특정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설립은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의 내용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2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부분공개(5,6,7)
18736110
20210929060749
본청
자활지원과-2563
D00000382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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