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No.4177, 4178)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경유) 제목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1. 서울특별시의회 이 처리의뢰(요청)한 민원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어 이송하오니,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해당부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 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 ※ 기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민원내용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송주연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9/26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전화 02-2180-7892 /전송 02-2180-7890 / matrix@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의뢰민원 이송 (No.4177, 417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902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주연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382409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