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 및 참고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참좋은친구들(04507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7 (중림동))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 및 참고사항 알림 1. 우리 시 노숙인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법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 법인께서 제출하신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 서류를 반려하고자 합니다. 가. 신 청 인: 나. 반려사유 ○ 구비서류 미제출 - ’19.9.5. 보완요청한 서류 - 정관변경으로 사업이 변경된 때의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등) - 이사회 소집 통보 내역 -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총회 참석 서명부 ○ 정관 제18조제3항에 의한 총회 소집절차 부적정 이행 - 회의 개시 7일 전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1일 전 문자 통지 ○ 정관 제9조제2항상 회원의 제명을 총회 의결사항에서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변경 신청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표준정관상 총회의결사항 다. 참 고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제출처는 서울특별시장 ○「민법」제3장,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3.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정관변경 신청서류 일체 1부(우편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수경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2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6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86 /전송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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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 및 참고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668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수경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3823431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