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최 님 () (경유) 제목 체납세금 무효 결손 처분 등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1. 최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시효완성 처리 요청 등 관련 고충민원서류를 2019. 9. 19.()자로 제출하셨습니다. 3. 최 님께서 제출하신 요청사항은 반복되는 민원으로 기 회신한바()가 있었으므로,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귀하의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실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회신없이 민원이 종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2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8748750
20210929060500
본청
38세금징수과-22004
D000003824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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