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93 결재일자 2019.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9/25 조경익 협조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계약해지 대상자 보고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2019년 하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계약해지 대상자 보고 2019년 하반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중 3회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한 경위를 보고하고 관련 대상자에 대해 계약해지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 종합지침 개정통보 -2차(일자리정책과-2093호(2019.2.8.)) - 20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일자리정책과-7646호(2019.5.7.)) -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계약서 ? 사업기간 : 2019.7.1. ~ 12.20.(5개월 20일) ? 직무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보조 ?? 배치현황 : 2명 연번 사업명(시설명) 구분 성명 1 일반 2 일반 ?? 무단결근 발생경위 ? 대상자 : ? 2019. 9. 16. ~ 현재까지 :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 ※ 2019. 9.11.(수)까지 근무하고 추석연휴 이후인 9.16.(월)부터 현재까지 해당시설에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를 받지않고 연락이 되지않은 상태임 ?? 조치계획 ? 3회 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하여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없이 사업배제 <관련내용>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제11장 사업의 지도 감독 -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에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 ○ 표준근로계약서 기타사항에 명시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는 당연 계약 해지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행정사항 ? 일자리정책과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도포기자 제출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 붙임 1. 무단결근 관련 공문사본 1부. 2. 201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1부. 3. 공공근로 근로 계약서 사본 1부.
18745610
202109290605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593
D000003822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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