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535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수현 김수휘 05/02 김규룡 협조 20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계획 공공부문 지역 현안 연계사업 및 청년 맞춤형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중점 발굴·선정하여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18.11.7.) ? 2019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19.2.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적 생계 지원 ? 사업기간 : ’19. 1~6월(상반기 추진 중), 7~12월(하반기, 예정)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서울시민(신청자 및 가족재산 2억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사업 등 ? 목표인원 : 본청 및 사업소 연간 1,000명 ? 소요예산(시사업) : 8,970백만원(인건비 8,768, 사무관리비 202) ??’19년 상반기 추진실적 ? 예산집행 현황 및 인원규모 (단위 : 백만원, %, 명) Ⅱ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 일자리 연속성을 위해 ’19년 상반기에 진행 중인 기존사업 유지 ? 청년의 일경험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신규사업 추가 발굴 ? 채용기관과 근무기관이 상이한 ‘근로자파견’ 소지 사업 배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판단기준 참조 - 구립시설로 자치구 근무사업은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토록 안내 ? 공공서비스와 무관한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 배제 - 각 센터별 직원식당, 직원이용 체력단련실 지원 등 ?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은 인원 축소 ??신청 및 선정결과 ? 신청 및 선정결과 : 162개 사업 550명 규모 선정 (단위 : 개, 명) 신청사업 선정결과 증 감 비 고 사업 수 요청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분야별 선정사업 : 4대 중점사업으로 추진 - 4대 중점사업 :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사업 (단위 : 개, 명) 구 분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사업 사업(계) 인원(계)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사업 수 배정인원 ? 사업구분 : 일반/청년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청년사업 10% 이상 선정 - 일반사업(108개 사업, 421명) : 공원 환경 정비 등 - 청년사업(54개 사업, 129명) : 거리예술축제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모집개요 ? 모집공고 : 2019. 5. 7.(월) / 시 홈페이지 ? 신청(접수)기간 : 2019. 5. 8.(수) ~ 5. 28.(화)(15일간) ? 모집인원/참여기간 : 550명 / ’19. 7. 1. ~ 12. 20.(5개월20일)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등 참여배제 대상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가구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근로조건 ? 임 금 : 1일 51,000원(전문인력 53,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 근로기준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일부 사업장은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근 무 지(사업장) : 사업 추진부서 현장 ??업무 처리절차 ① 신청(접수) ② 신청서 수합 ③ 재산·소득 조회 ④ 참여자 선발·배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일모아·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 추진 부서 ??사업 추진기관별 모집인원(모집인원순) (단위 : 개, 명) 연 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 원 연 번 실국본부 사업소 사업 수 인 원 계 41개 기관 162개 사업 550명 21 4 4 1 30 89 22 4 4 2 1 60 23 여성가족정책실 1 4 3 8 40 24 1 4 4 5 40 25 도시교통실 3 3 5 문화본부 4 34 26 재무국 3 3 6 3 33 27 2 3 7 기후환경본부 3 31 28 노동민생정책관 2 3 8 복지정책실 19 26 29 도시재생실 2 3 9 7 20 30 2 3 10 10 19 31 2 3 11 경제정책실 10 17 32 1 3 12 물순환안전국 2 15 33 주택건축본부 2 2 13 8 11 34 1 2 14 행정국 5 11 35 관광체육국 1 2 15 1 11 36 1 2 16 1 9 37 서울혁신기획관 1 2 17 시민건강국 3 8 38 1 2 18 시민소통기획관 1 8 39 2 3 19 2 6 40 1 1 20 1 5 41 1 1 ※ 본청을 제외한 본부·사업소()는「산업안전보건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동법 제13조~제1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근로 등 공공 일자리 참여 근로자) 일정 수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의무 Ⅳ 향후계획 ??행정사항 ? 향후 연속 2회 현장점검 미실시 사업장은 ’20년 사업 배제 ? 공공근로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연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일정 수 이상 추진기관은 관련법규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노동정책담당관-4359호, ’19. 4. 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관리규정 작성(노동정책담당관-5046호, ’19. 4. 25.) ??추진일정 ? ’19. 5. 7.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정책과) ? ’19. 5. 8. ~ 5. 28. : 참여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19. 5. 29. ~ 6. 3. : 신청서 수합(자치구) ? ’19. 6. 4. ~ 6. 18. : 참여 신청자 재산·소득 등 조회(일자리정책과) ? ’19. 6. 19. ~ 6. 26. : 참여자 선발(사업부서) ? ’19. 6. 27. : 최종 선발자 통보(사업부서) ? ’19. 7. 1. ~ 12. 20. :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시행 붙임 1. ’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선정결과 1부. 끝. 2. ’19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모집공고문(안)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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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013
본청
일자리정책과-7535
D000003615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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