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민자주차장 관리자 (경유) 제목 주차장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837(2019.9.16.)호와 관련입니다. 2.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을 이용할 때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경사진 곳에 주·정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 시 운전자에게1)고임목 설치 또는2)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이 2018.9.27.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참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9. 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사진 주차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수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09/2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5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seawater130@seoul.go.kr / 부분공개(5)
18742531
20210929060749
본청
주차계획과-12570
D00000382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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