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장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837(2019.9.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장을 포함한 경사진 곳에 주·정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 시 운전자에게1)고임목 설치 또는2)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이 2018.9.27.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사진 주차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 공영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 운전자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 및 주차방법 등에 관한 주차 안내문 배포,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방법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장 여건에 맞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등 나. 민영 주차장(민영 노외주차장 및 민간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에게 운전자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 및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계도·홍보 4. 공영주차장 조치결과는 붙임1 서식에, 민영주차장 조치결과는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19.10.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결과 서식(공영주차장) 1부. 2. 조치결과 서식(민영주차장)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주차관련부서) 주무관 유순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09/19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2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2051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차장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2247 생산일자 2019-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순희 (02-2133-2365) 관리번호 D00000381748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시영주차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